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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직장 내 갑질 심각···하급자에 7000만원 대리 대출

[2019 국감]강원랜드 직장 내 갑질 심각···하급자에 7000만원 대리 대출

등록 2019.10.15 15:31

수정 2019.10.16 19:28

주혜린

  기자

10개월 간 7건의 직장 내 부당행위 적발성희롱적 소문유포, 폭언·욕설·권력남용 등

강원랜드 직장 내 갑질 심각···하급자에 7000만원 대리 대출 기사의 사진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통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 2명에게 금전 차용,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해 산업재해 신청한 상급자, ▲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소문 유포,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파트장의 폭언·욕설·권력남용,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등 심각한 사안이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대리대출건의 경우 상급자 A가 하급자 B로부터 총 5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추가로 돈이 필요해진 상급자 A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하급자B에게 대출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 신용대출 받게 했다. 상급자 A가 대리대출 한 총 7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원을 제출하자 하급자 B가 감사실에 제보하며 적발됐다.

최인호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65.6%로 민간분야(68.6%)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근절 노력이 시급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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