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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단계적 시행

등록 2019.10.15 09:00

한재희

  기자

2020년 110%, 2021년 100% 적용고금리대출에는 130% 가중치 부여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개선 기대

상호저축은행법 예대율 개정안이 시행된다. 저축은행 등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15일 2021년부터 예대율 100%를 적용하는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대율 110%, 2021년 100%의 예대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지만 2023년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한다.

이는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다. 규제 대상은 직전분기 말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으로 69개 저축은행이 해당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지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부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 말엔 100.1%를 기록하면서 규제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의미가 불분명했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와 관한 것이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됐다.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PF와 건설업을 합치면 50%, 대부업자 15% 등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도 등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은 여신실행일 후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종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정 사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 관행 개선과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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