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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시제도 도입 후 아파트 보유자 15조원 세금 더 내”

[2019 국감]정동영 “공시제도 도입 후 아파트 보유자 15조원 세금 더 내”

등록 2019.10.14 14:38

서승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보유자들이 토지와 단독주택 등 보유자에 비해 18조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의 70%인 아파트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내외인 단독주택과 토지는 그간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4일 “지난 15년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이 재벌회장, 재벌 기업보다 높은 보유세를 내왔다”며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 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난 15년간 세금을 더 내온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부동산 보유자만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즉각 모든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던, 아파트를 다른 부동산 수준으로 내리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보유세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12조5000억원, 3조원이다. 이중 아파트에서 걷힌 세금만 3조4000억원, 전체 2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70% 정도에 해당하는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은 시세의 3~4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가 부과된 것.

2018년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빌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으며,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였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조사한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시세반영률은 모두 3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아파트처럼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시세를 70% 반영했다면 해당 세액도 2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은 134조원으로 이중 73%인 98조원은 상가업무, 단독 등에서 걷힌 세액이며, 아파트에서 걷힌 세금은 36조원”이라며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70%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30-40%로 적용해 산출했다면 과거 세액의 절반인 18조원을 덜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아파트보유자들이 18조원, 연간 1.2조원의 세금을 지난 15년간 더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벌 빌딩은 시세의 40%대로 과세하면서 2억원짜리 아파트도 70%의 과표를 책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것이냐. 즉시 공평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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