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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LTV 규제 대상 확대···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14일부터 LTV 규제 대상 확대···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등록 2019.10.14 10:40

수정 2019.10.14 11:04

장기영

  기자

부동산시장 점검·보완 방안 후속 조치서울시 이상거래 사례 합동조사 실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자료=금융위원회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자료=금융위원회

14일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증 제한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른 금융부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와 주택임대·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가 도입된다.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의 LTV를 적용한다.

행정지도 사항은 이날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차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규정 변경 예고,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공적보증 제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서울지역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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