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는 이날 문희상 의장이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 의장의 발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90일)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이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며 이후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종료에 이들 법안은 법사위에 이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라 상임위 심사만 종료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심사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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