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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영세 온라인 가맹점에 2%대 저리 특별보증대출 지원

카드업계, 영세 온라인 가맹점에 2%대 저리 특별보증대출 지원

등록 2019.10.07 18:18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6대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6대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업계가 2%대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6대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7일 오후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카드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아래에 있고 영위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주는 1억원 한도로 최대 5년까지 특별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보증비율인 85%보다 우대 적용된 95~100%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기준율보다 0.2%포인트 감면된 0.8%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 정책자금, 개별은행 협의 등을 통해 2.33~2.84%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보증부대출은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60%(약 70만개)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린 점을 감안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자금 수요 변화와 효과성을 고려해 전국 확대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시작 이후 3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앞으로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이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서울과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하게 되며 이 재원에서 창출된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단말기 설치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 무인주문·결제기 1800개를 보급한다. 보급 신청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11월 중 받으며 12월부터 기기를 설치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에 달하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라며 “영세·중소 가맹점은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영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지원 사업은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영세·중소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상생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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