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22℃

  • 인천 21℃

  • 백령 17℃

  • 춘천 22℃

  • 강릉 18℃

  • 청주 21℃

  • 수원 22℃

  • 안동 2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1℃

  • 전주 20℃

  • 광주 22℃

  • 목포 18℃

  • 여수 18℃

  • 대구 22℃

  • 울산 20℃

  • 창원 22℃

  • 부산 21℃

  • 제주 21℃

文대통령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

文대통령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

등록 2019.10.04 17:24

이한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남북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이런 언급이 나와 한층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 및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번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각종 규제 개혁, 한일관계 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채널로 확대하고, 서비스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소액 수의계약 한도 유연화 건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오찬에 배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처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두부는 자급률이 10%도 안되고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두부생산업체들은 수입콩 쿼터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하도급 문제나 기술탈취 문제에 많은 개선을 이룬 것처럼,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건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 보다 많이 가 현장 간담회를 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