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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풍 ‘미탁’ 피해 주민·기업 대상 금융 지원 실시

금융당국, 태풍 ‘미탁’ 피해 주민·기업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등록 2019.10.04 11:49

정백현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대초등학교 진입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경포대초등학교 진입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도 일부 지역 등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지원과 대출·보증 관련 지원, 특례 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주민이나 기업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으로부터 공급된 대출·보증 상환이 유예되거나 만기 연장이 이뤄진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태풍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공급한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시중은행도 피해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조치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 등은 각각 신보와 농신보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합산 3억원 내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며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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