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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81.7% 경고 그쳐”

[2019 국감] “3년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81.7% 경고 그쳐”

등록 2019.10.02 15:19

서승범

  기자

3년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중 81.7%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 ‘시정명령’ 처분은 26건(17.0%)에 그쳤다.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이었으며 고발한 2건은 동일 사건에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건은 전무하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으며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역시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 절반이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돼 있는데 조치사항은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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