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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초고속은 거짓’ 공정위, KT에 시정명령

‘전국서 초고속은 거짓’ 공정위, KT에 시정명령

등록 2019.09.29 14:41

이지숙

  기자

KT 로고. 사진=KT 제공.KT 로고. 사진=KT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가(GIGA) LTE’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KT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으나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보다 낮은 제재인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LTE 상품 광고를 하며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문제는 1.17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점이다. 당시 1.17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은 ‘3CA LTE-A망’ 사용이 가능한 7024기지국(3.5%)에 불과했으나 KT는 마치 20만 기지국에서 가능한 것처럼 커버리지를 표현했다.

광고를 하며 ‘가장 넓고 촘촘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이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과장 및 기만 광고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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