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의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총 3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검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금품 중에서 1900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고 1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김 전 검사는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이고 나머지 금액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투는 일인 만큼 같은 결론인 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판단했고 일부 향응에 대한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결국 김 전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애초 기소됐을 때보다 향응 수수액이 줄어든 만큼, 징계 사유가 달라져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징계 불복 소송 재판부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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