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2℃

  • 인천 14℃

  • 백령 12℃

  • 춘천 11℃

  • 강릉 9℃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8℃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9℃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서 법정구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서 법정구속

등록 2019.09.27 18:27

정백현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로 일했던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며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442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또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선거운동원 C씨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005만원,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720만원, E씨는 벌금 5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거나 명령받았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