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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미치는 영향은?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미치는 영향은?

등록 2019.09.20 10:02

안민

  기자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미치는 영향은? 미국 무역대표부 로고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미치는 영향은? 미국 무역대표부 로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며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로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한편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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