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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8명에 포상금 지급

금감원, ‘불법금융’ 우수 제보자 8명에 포상금 지급

등록 2019.09.18 18:14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올해는 우수 제보자 2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적극 제보자 3명에겐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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