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11℃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문대통령, '하재헌 공상 판정'에 재검토 지시

문대통령, '하재헌 공상 판정'에 재검토 지시

등록 2019.09.17 20:47

유민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리자 재검토를 지시했다.

1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밝혔다.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육군이 하 예비역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 판정을 공상으로 판정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