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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오늘부터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종합)

전자증권제도 오늘부터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종합)

등록 2019.09.16 13:02

임주희

  기자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래 3년6개월간 준비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발행·유통·권리행사 시 실물 없이 이뤄져 효율성 증가 실물증권 위·변조과 유통·보관 비용 등 비효율성 제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6일부터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금융업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투자자들은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사의 경우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되며 정부는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5년간 총 4352억원 내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권의 디지털화다.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시스템 개발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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