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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2년새 30% 급증···“차량공유 서비스 영향도”

무면허 사고 2년새 30% 급증···“차량공유 서비스 영향도”

등록 2019.09.12 11:19

김소윤

  기자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면허 검사가 느슨한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하는 운전자가 느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5203건이다. 1년 전(5134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2년 전인 2016년(3993건)과 견주면 30.3%나 늘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6548건에서 2015년 6035건에 이어 2016년까지 내리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대 차 사고가 3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단독(708건), 차 대 사람(647건) 순이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782건)와 서울(515건)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경찰서별로 보면 경기남부 평택경찰서 관할구역이 지난해 78건으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기록됐다.

최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증가는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0년 국내에 도입된 차량 공유 서비스는 2015∼2016년 급격히 성장한 뒤 현재까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등 국내 주요 카셰어링 업체 회원은 2012년 6만8천명에서 2016년 440만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면허증 검사가 허술해 무면허 운전자나 아직 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10대들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3월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20대인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정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면허증 검사를 강화하고 카셰어링 서비스의 운전자 신원 확인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이 받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은 1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9건)보다 71.9% 감소했다. 면허 취소는 33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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