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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후주택 소규모 재건축’ 성공사례···적극행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의왕시, ‘노후주택 소규모 재건축’ 성공사례···적극행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록 2019.09.11 18:58

안성렬

  기자

노후주택 소규모 재건축 건물 조감도노후주택 소규모 재건축 건물 조감도

의왕시(시장 김상돈) 삼동에 최근 신축된 캐슬인정원(부곡시장1길 27)에서 지난 10일 입주민들이 마련한 조촐한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윤미근 시의회의장·송광의 부의장·설계·감리자인 ㈜젬마건축사사무소 이근순 대표·시공자인(주)유엠건설 유미숙 대표·신협 임원 등 사업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새롭게 신축된‘캐슬인정원’은 지하3층·지상15층에 아파트 32세대·오피스텔 16호 규모의 복합건축물이다.

캐슬인정원은 1991년에 준공된 4층 규모의 노후 다세대주택을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한 사례로써 입주한 16세대의 100% 동의를 얻어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재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진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에서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업체 현황·건축관계 법률자문 및 해석 지원·신속한 건축행정민원 처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토지소유권 문제 등을 해결하며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입주민들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저렴한 부담금으로 새집에 입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시공사인 ㈜ 유엠건설 유미숙 대표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이번 재건축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간의 동의로 100% 재정착한 공동주택 재건축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면서“앞으로 주민들간의 화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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