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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림·SK건설, 제비뽑기 입찰 과징금 180억원 부과될 듯

현대·대림·SK건설, 제비뽑기 입찰 과징금 180억원 부과될 듯

등록 2019.09.10 17:49

이수정

  기자

서해선 제5공구 공사 입찰 짬짜미 건설사 수준 결정공정위 “고등법원서 결정된 과징금서 5% 내외 줄어”현대 99억원·대림 47억원 확정···SK는 약 40억 예상

현대·대림·SK건설, 제비뽑기 입찰 과징금 180억원 부과될 듯 기사의 사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입찰을 앞두고 제비뽑기로 입찰률을 결정했던 건설사들이 4년간 재심의 끝에 결국 최초 과징금에서 5% 가량 삭감된 금액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공정경쟁 부당행위를 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에 과거 고등법원서 결정된 과징금에서 5%내외 더 줄어든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대법원 판결 뒤 나온 의결서라 사실상 재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과거 함께 과징금(53억1400만원)을 부과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은 당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최초 과징금 104억6300만원에서 99억원으로 약 5억원 줄어든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 대림산업은 49억8200만원에서 2억원 가량 낮춰진 47억 수준으로 결정됐다. SK건설 최종 과징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위 심의 결과로 미뤄보아 최소 40억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담합조사과는 “지난달 21일 심의를 거친 후 현재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히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르면 이번 주 내 해당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며 “건설사는 의결서가 발표된 후 60일 내 해당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9월게 이들 4개 건설사 실무자들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공구’ 공사 입찰 전 서울 종로 한 찻집에서 제비뽑기로 회사별 입찰률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0월 7일 전원회의 의결서를 통해 최초 과징금으로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6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부당행위 자진 신고시 과징금을 줄여주는 ‘리니언시’를 활용해 49억8200만원으로 금액을 줄였다. 그러나 이후 대림산업을 포함한 현대건설과 SK건설 3개사는 각각 ‘과징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법원은 공정위가 관급자재금액,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문화재조사비를 관련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일부 원고(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행위는 부당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액은 해당 건설사 2분기 영업이익에 2~9% 정도 수준이다.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약 9.8%, 대림산업은 2.7%가량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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