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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2년 선고····社“항소심서 적극 소명할 것”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2년 선고····社“항소심서 적극 소명할 것”

등록 2019.09.06 12:08

윤경현

  기자

구속사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 면해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2년 선고····社“항소심서 적극 소명할 것” 기사의 사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구속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이밖에 지난 2007∼2012년에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 모 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효성 관계자는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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