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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완화···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 5%룰 완화···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등록 2019.09.05 10:24

이지숙

  기자

금융위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화제도’ 개선상장사 지분 5% 대량보유자도 보고 대상 구분해 공시의무 차등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단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이 6월말 기준 100개로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며 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공적연기금 단차의무 특례 보완 ·유지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5일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금융위는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공적 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 외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해 강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차등화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투자보다는 강한 공시의무를 갖게 된다. 임원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이 일반투자에 포함된다.

공적연기금에 대한 특례도 보완된다. 현재도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 기한·내용을 완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일반투자’ 영역에 대한 보고 기한·내용 경감,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에도 보고내용이 일부 경감된다.

특히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 등에 대해 적용되는 ‘소유상황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해 공적연기금 등의 일반투자에 대해 월별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적연기금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가 허용됐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이용을 차단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차 의무 관련 특례 보완·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한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의 경우 9월 중 보완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 목표로 금융위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온건한 방식의 주주활동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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