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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본회의 가능해진 선거법···어떻게 2개월 절약했나

11월 본회의 가능해진 선거법···어떻게 2개월 절약했나

등록 2019.09.02 09:19

임대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180일 심사기간 중 122일 만에 통과여러 방안 있었지만, 당초 야3당이 합의한 심상정안으로 밀어붙여정개특위 연장 때 민주당이 위원장 맡아 원활한 회의진행 가능해90일간 법사위서 논의후 본회의 자동부의, 11월말 표결도 가시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 안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선거법은 122일만에 통과되면서 약 2개월 가량을 절약하게 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만약, 선거법이 법사위에서 90일을 채우면 11월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1월 안에 선거법을 놓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처럼 빠르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전례가 없다. 같은 시기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을 담은 법안 등은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내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선거법이 상임위를 빠르게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었다. 우선, 담당 상임위였던 정개특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가 가능했다.

당초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활동기한이 한차례 만료됐었다. 이에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합의하면서 의석수에 따라 여당과 제1야당이 1개씩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민주당에게 정개특위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 4당 공조를 위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는 선거법을 내놓는 등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개특위 전체회의 소집에도 반대하면서 선거법 통과를 막으려 했다. 게다가 선거법을 논의할 1소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갖고 있던 1소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해 선거법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의결을 진행했고,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지난 28일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심상정 대표의 법안을 원안이자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심상정안’은 앞서 여야가 논의를 거쳐 발의한 법안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합의를 거친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키는데 여야 4당의 이견이 없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4당이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여야 5당이 합의한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여야4당은 오는 11월말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종안은 아니다.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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