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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국, 청문과정 통해 국회가 검증 해주길”

이낙연 “조국, 청문과정 통해 국회가 검증 해주길”

등록 2019.08.26 17:40

임대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 과정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6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총리로서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청문 과정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길 바라며 그 결과를 감안해 저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법적 검증 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결과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국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저의 판단을 종합해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리는 미소지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23일부터”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그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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