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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휴게소 논란 왜···라면 5000원에 단무지 ‘휴게소 법’ 발의

우원식 의원, 휴게소 논란 왜···라면 5000원에 단무지 ‘휴게소 법’ 발의

등록 2019.08.22 19:22

윤경현

  기자

우원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가격과 서비스에 대해 SNS에 올렸다. 사진=우원식 SNS우원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가격과 서비스에 대해 SNS에 올렸다. 사진=우원식 SNS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게소 라면 가격이 논란 파장이 만만치 않다.

우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가격과 서비스에 대해 SNS에 올렸다.

같은 휴게소에서도 라면을 3000원에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명동의 라면집도 4000원에 맛 좋은 라면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육개장 칼국수는 6500원, 김치 덮밥은 8000원이다.

우 의원은 아침도 거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지만 맛과 서비스에 실망한 것.  우 의원은 음식 사진과 함께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 덮밥 반찬인 김치는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준다. 야박하기 그지없다”고 소감을 적었다.

우 의원은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라며 “밥 먹고 나오는데 봉 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 상한다. 꼭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 안전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즉 ’휴게소 감독‘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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