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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완전해제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완전해제

등록 2019.08.21 16:15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로켓 추진체 폭발사고로 한화 대전공장에 내려졌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완전히 해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이 요구한 이형공실에 대한 사용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월1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직후 내려졌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이형공실을 끝으로 모두 해제됐다.

이형공실은 다연장 로켓 무기 ‘천무’를 개발하는 곳이다. 당시 로켓 추진체에서 추진제(화약·연료)를 빼내는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진 바 있다.

노동청은 사고 직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근로환경 점검에 착수했으며 한화는 이형공실의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로켓 추진체를 이형기계까지만 옮겨 놓은 뒤 근로자는 현장을 빠져나오도록 했다.

한화는 변경된 이형공실 작업환경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작업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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