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LPK로보틱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이다. 이번 지정에 따른 벌점은 4점이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6.5점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하나은행, ELS배상 사례 '1호' 나왔다···"신속 진행하겠다"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노력 빛봤다···1년새 비이자이익 83% 증가 · Sh수협은행, 지난해 순익 2376억원···전년비 16% 증가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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