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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효, 주권매매 거리정지

[공시] 진로발효, 주권매매 거리정지

등록 2019.08.20 15:49

이수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진로발효에 대해 8월 2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구주권 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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