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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수 7명→11명 확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수 7명→11명 확대

등록 2019.08.20 15:16

이지숙

  기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이 포함되며 민간위원은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단 금융위는 타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수를 1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기존 43%에서 36%로 축소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으로는 시민단체 추천 1명 대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명이 추가된다. 또 민간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전문가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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