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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등록 2019.08.14 08:28

김선민

  기자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희씨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고등학교에 함께 다니던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B군(당시 17)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 군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이상희 아들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틀 뒤 사망했다. 이어 지난 2011년 6월 이상희와 그의 아내는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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