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남성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12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13일 오후 6시까지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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