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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첫 논의···최종안 발표는 연기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첫 논의···최종안 발표는 연기

등록 2019.08.08 17:19

주현철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의에 앞서 이번 주 내 정부가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역시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 소요기간은 30∼40일가량이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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