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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시행 조건 완화 담길 듯(상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시행 조건 완화 담길 듯(상보)

등록 2019.08.06 15:40

서승범

  기자

물가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 하향 조정 등 예상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로또 아파트 대비책 함께 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게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를 1배 혹은 1배 이상 등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외의 조건인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우려되고 있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 대비책도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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