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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리스기준’ 도입 효과···항공운송업 부채 85.8%↑

‘新 리스기준’ 도입 효과···항공운송업 부채 85.8%↑

등록 2019.08.01 17:34

이지숙

  기자

금감원, 새 리스 회계기준 적용 영향 분석···영업이익률 개선 효과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올해 리스와 관련한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운용리스 이용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운성업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비율 상승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1일 ‘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5개 업종(100개사)의 리스기준 변경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새 리스기준이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은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률을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 적용 전후인 올해 1월 1일과 지난해 12월 31일의 부채비율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금융리스만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올해부터는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운용리스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 기업은 재무제표에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 기재해야 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항공기 운용리스 관련 부채 인식으로 항공운송업 부채비율은 평균 85.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항공운송업에 속한 기업 가운데 한 업체는 부채비율이 최대 238.6%포인트 오른 곳도 있었다.

해운업은 평균 42.8%포인트 올랐으며 선박 운용리스 비중에 따라 기업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채비율이 최대 189.0%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주로 영화관 운영과 관련해 건물·시설물 리스가 많은 영상·오디오 제작·배급업의 부채비율이 85.5%포인트 높아졌고 해운업(42.8%포인트), 육상운송업(33.2%포인트), 유통업(32.9%포인트), 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12.2%포인트) 등도 부채비율이 많이 상승한 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상승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았다.

영업비용이었던 운용리스료가 새 리스기준에서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영업외비용)으로 나뉘어서 인식됨에 따라 영업이익의 증가효과도 있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상·오디오 제작·배급업 영업이익률은 기준 변경 전보다 3.0%포인트 높아졌으며 해운업(2.9%포인트), 항공운송업(1.3%포인트), 육상운송업(0.6%포인트), 유통업(0.6%포인트) 등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리스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 규모가 큰 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증가 효과도 크게 나타났으나 이자비용은 리스부채 규모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도나 사용권자산의 가치 등이 반영되는 리스부채 적용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기업 및 리스계약별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월 새 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를 기업이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 이용 기업은 리스 활동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설명회 등을 통해 결산 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는 새 리스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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