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을 말한다.
우선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인근 부지 1785.4㎡에 252가구,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인근 812.6㎡에 95가구를 짓는 사업은 조건부 가결됐다.
또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1651㎡에 298가구를 짓는 사업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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