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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급여금’ 1호 회원 탄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급여금’ 1호 회원 탄생

등록 2019.07.30 10:30

주성남

  기자

출산축하금과 기저귀 세트를 전달 받은 손지은 회원.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출산축하금과 기저귀 세트를 전달 받은 손지은 회원.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첫 번째 복지급여금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급여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과 유자녀장학금을 제공하는 급여금 형태의 서비스이며 손지은 회원이 첫 수혜자로 선정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손지은 회원을 직접 찾아가 강선경 이사장의 축하메시지와 함께 기저귀 세트를 선물하며 출산을 축하했다.

손지은 회원은 "출산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출이 있었고 출산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아 발생해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출산축하금 제도로 도움을 받아 부담이 줄었다"면서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을 이용하면서 복리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복지급여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근무하며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의 장기저축급여 적금 상품에 10구좌 이상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5월 1일 출생 또는 사망 기준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 복지급여금뿐 아니라 회원직영콘도로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는 등 공제회 설립 목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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