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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상식 UP 뉴스]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등록 2019.07.25 16:53

이성인

  기자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기사의 사진

“작년 이용한 열차가 지연돼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고객 입장에서 개선 필요.”

- 2018년 11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KTX 등 열차가 늦게 도착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천재지변 외 당사 귀책사유로 열차가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 대비 일정액을 환급하고 있는데요.

☞ 배상을 받으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역 중 한 곳에 제출

배상 수단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로 나뉩니다. 현금을 기준으로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시에는 운임의 12.5%, 40분~60분은 25%, 60분 이상은 50%씩 환급받을 수 있지요.

문제는 지연 시 열차 내 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뤄져 내용을 잘 모르는 고객이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점. 실제로 대상자의 거의 절반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도 자체를 몰라 승차권 지급을 안 했거나, 철도회원의 경우 자동 지급된 할인권의 유효기간(1년)이 지나 사용을 못 했거나, 할인권 사용 횟수 제한(1회)으로 잔액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 등이 빈번했던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배상 제도를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할인권 지급 시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권고사항을 이번에 각 사에 알렸는데요.

어떤가요? 몰랐다면, 이제 화만 내지 말고 정당하게 배상도 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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