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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카드의 해외 승인···어떡하지?

[카드뉴스]나도 모르는 내 카드의 해외 승인···어떡하지?

등록 2019.07.25 09:50

박정아

  기자

나도 모르는 내 카드의 해외 승인···어떡하지?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는 내 카드의 해외 승인···어떡하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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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 증가 등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요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사용 됐다’는 피해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2016~18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만 총 549건.

그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 다음이 ‘도난·분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앞둔 이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출국 전에는 여행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둬야 합니다. 또 카드 도난·분실 시 연락할 분실신고센터 번호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카드 복제가 용이한 MS 승인(긁는 방식)이 많이 쓰여 이에 따른 피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카드 결제 또는 취소 시에는 반드시 예정금액과 승인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카드 도난·분실이 발생했다면? 확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약관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전부 또는 일부)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

나아가 여행지에서 내가 쓰지 않은 금액이 승인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국 후에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카드사가 해외 거래승인을 자체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먼저 확인하는 해외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도 유용. 혹은 해외사용을 일시 정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명의자가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필요하다면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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