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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家 탈세 혐의’ 벌금 23억원 구형

검찰, ‘LG家 탈세 혐의’ 벌금 23억원 구형

등록 2019.07.23 15:45

수정 2019.07.23 16:07

최홍기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LG오너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사건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오너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LG측 변호인은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고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 등 LG 일가는 최후진술에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구본능 회장 등 LG 오너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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