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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부과

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19.07.18 19:38

이지숙

  기자

사진=NH투자증권 제공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총 8건이다.

특히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도 2016년 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애초 상정된 것보다는 과징금 액수를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경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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