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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간단손보대리점 문턱 낮춰

‘묻지마’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간단손보대리점 문턱 낮춰

등록 2019.07.18 12:00

장기영

  기자

3대 대형 생명보험사 의료심사 실시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3대 대형 생명보험사 의료심사 실시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앞으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삭감한 경우 반드시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별도의 본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행정규칙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통해 개선을 결정한 규제 23건 중 16건과 이와 별도로 개선을 추진해 온 기타 제도 개선사항 3건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사유와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더라도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해왔다.

특히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부나 삭감에 악용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2017년 국내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7만7900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3만8369건(49%)이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개 생명보험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9만4440건의 의료심사를 실시해 4만4641건(47.3%)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앞으로는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기로 한 경우 자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에 따라 간단손보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든다.

간단손보대리점은 본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보대리점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보험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 명부를 요구하고 있다.

개선안은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해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 주주 명부만 제출토록 했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종상품 비교 및 설명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기존 규정상 방카슈랑스는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 및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 및 설명의무도 간소화된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과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등 기업성보험은 의무를 면제한다.

이 밖에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TM) 모집 시 소비자가 동의하면 상품설명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마케팅(CM) 모집은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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