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으며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위닉스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겐 1년간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우발부채 사항을 주석에 허위로 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비상장사 성욱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를 결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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