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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제도권 안으로, 플랫폼 택시 규제도 완화

카카오택시 제도권 안으로, 플랫폼 택시 규제도 완화

등록 2019.07.17 09:01

이어진

  기자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택시중개 제도권 편입플랫폼운송사업도 제도화, 수익 중 일부 면허권 매입에 활용

웨이고 블루택시.웨이고 블루택시.

카카오T와 같은 택시 중개 앱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형식의 플랫폼택시 역시 진입규제, 차량외관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사업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토록 해 면허권 매입, 기사 복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제도화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운송사업 제도 신설을 포함, 플랫폼운송, 가맹, 중개 등 3개 유형의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중개 사업자들이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도 및 검증된 사업도 제도로 반영한다.

기존 택시와 결합된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형태의 플랫폼택시 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을 확보해야만 하는 기준을 1/4수준으로 완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키로 했다. 기사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승합형, 고급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할 시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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