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택시중개 제도권 편입플랫폼운송사업도 제도화, 수익 중 일부 면허권 매입에 활용
국토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제도화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운송사업 제도 신설을 포함, 플랫폼운송, 가맹, 중개 등 3개 유형의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중개 사업자들이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 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도 및 검증된 사업도 제도로 반영한다.
기존 택시와 결합된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형태의 플랫폼택시 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을 확보해야만 하는 기준을 1/4수준으로 완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키로 했다. 기사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운송사업자의 차량은 승합형, 고급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할 시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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