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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입증 방법은?

[Q&A]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입증 방법은?

등록 2019.07.16 09:57

안민

  기자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유형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퇴근 후 상사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가 오는데 이에 반응을 하지 않자 답변을 독촉했다면?
A.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된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 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될 정도로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Q. 직장내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업무가 배제된다면?
A.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된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다.

Q. 팀원들이 팀장을 ‘왕따’하기 위해 수차례 회식에서 배제했다면?
A. 다수 대 소수라는 점에서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Q.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면?
A. 후배가 원치 않는 회식일 경우 괴롭힘에 해당된다.

Q. 직장인 괴롭힘의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A.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한 후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만을 원하는지, 가해자의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지, 회사 차원의 정식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 중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얘기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Q. 직장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A.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 가능하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 직장 괴롭힘 피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A.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e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된다.

Q.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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