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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 확보키로···당국 승인 후 콜옵션 행사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34% 확보키로···당국 승인 후 콜옵션 행사

등록 2019.07.12 17:53

차재서

  기자

카카오, 이사회서 지분취득계획 확정 ‘4160만주’ 사들여 최대주주로 등극 금융당국 심사, 공정위 신고 후 취득한국금융지주는 1주 적은 2대주주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으면 현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 34%의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카카오뱅크 공동 발기인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에 따른 결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을 추진할 시점부터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미리 이 같은 약속을 받아둔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은행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다는 게 골자다.

양측이 거래를 마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지분율은 기존 10%에서 34%(8840만주)로 상승하며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8%에서 34%(8840만주)로 낮아진다.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취득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심사 승인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일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뒤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자회사 카카오M의 음원 가격 담합 등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심사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첫 ICT 기업이 된다.

아울러 카카오 측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다.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해 최대 주주에 오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오겠다고 약정에 명시한 만큼 나머지 1주를 정리해야 해서다. 이에 대해선 조만간 처리 방식과 대상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자회사로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며 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지분 한도는 5%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대비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심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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