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6℃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7℃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3℃

“항공사 취소 수수료 약관 고지 안한 여행사, 수수료 배상해야”

“항공사 취소 수수료 약관 고지 안한 여행사, 수수료 배상해야”

등록 2019.07.11 07:24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B 여행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B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한 달 뒤 수술을 하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항공사 취소 수수료 33만원을 부담했지만 뒤늦게 C 항공사의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으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미 처리가 완료돼 어렵다고 하자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서도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비용 면제 조건을 고지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아 온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