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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소송 패소···“대법원에 상고할 것”

예보, ‘캄코시티’ 소송 패소···“대법원에 상고할 것”

등록 2019.07.09 13:13

차재서

  기자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6500억원 상당의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 여부가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예보는 이날 월드시티가 제기한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캄보디아 재판부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캄코시티 시행사업자의 공사 측 지분(60%)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다.

과거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2369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신도시 사업의 분양 실패로 파산하고 말았다. 이에 예보는 이자 등을 포함해 약 6500억원의 회수를 추진해왔다. 피해자에게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함이다.

다만 예보 측은 재판 결과가 대출채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여금청구소송과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는 승소한 바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반박할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해당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뿐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 측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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