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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당국, 카카오M 문제삼지 않기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당국, 카카오M 문제삼지 않기로

등록 2019.07.08 17:41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과거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를 둘러싼 심사가 순조롭게 풀릴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은행법 시행령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땐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가운데 카카오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인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재조명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합병 전 법인의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모두 해소된 모양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도 이슈였지만 앞서 법제처는 당국의 법령해석 요청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면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첫 ICT 기업이 된다. 당초 카카오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상향한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1대 주주에 올라설 계획이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라 8월이 기한이지만 별도 이슈가 없으면 이달 안에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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