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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7.05 17:58

김선민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1심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김창환 회장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행 피해자인 멤버 이승현군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김 회장과 문PD의 범행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이자 형제인 이석철(19), 이승현(18)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이승현에게 전자담배까지 권해 문제가 됐다.

문 PD는 지난해 이석철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을 알린 뒤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상습 폭행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더 이스트라이트 팀에서 탈퇴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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