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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당지급에 명의 도용···금감원, GA 무더기 제재

수수료 부당지급에 명의 도용···금감원, GA 무더기 제재

등록 2019.07.05 08:01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험 모집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과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에이코리아, 엠금융서비스, 퍼스트에셋, 영진에셋, 비엡시금융서비스, 한국보험금융, 은희, 월드샵, 맥스인, 씨제이이엔엠 등 10개 GA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

이들 GA 또는 설계사 중 대부분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거나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보험을 모집했다.

계약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희 1640만원, 지에이코리아 1170만원, 맥스인 520만원, 한국보험금융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월드샵은 GA 등록이 취소됐고 영진에셋, 씨제이이엔엠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각 GA의 설계사들은 30~60일간 업무가 정지되거나 최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초대형 GA인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등 26건의 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39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같은 GA의 설계사 B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KB손해보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 등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사 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과 관련된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한 경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보험금융의 설계사 C씨는 2015년 6월 자신이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50만원을 받았다.

보험업법은 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엡시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D씨 등 4명은 2016년 11~12월 3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32명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35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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