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새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범죄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 허드렛일 등을 특정 근로자한테만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지요.
이밖에 △집단 따돌림 △업무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 차별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인터넷 등 제공 거부 등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엔 회사(담당자 또는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요.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부탁이 상대방에게는 상처와 부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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