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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카드뉴스]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등록 2019.07.01 09:07

이석희

  기자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님아 동료를 괴롭히지 마오 기사의 사진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기업들은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요.

개정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새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위는 범죄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 허드렛일 등을 특정 근로자한테만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지요.

이밖에 △집단 따돌림 △업무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 차별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인터넷 등 제공 거부 등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엔 회사(담당자 또는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요.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부탁이 상대방에게는 상처와 부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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